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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 내란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가 승인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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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았으며,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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