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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해외도피-증거인멸 가능성 제기돼.... 휴대전화 압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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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을 요하지만,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이 있을 때 시행한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시도 가능성이 거론됐고,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긴급체포 후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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