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카카오톡 메시지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49개이며, 대개 이병헌-김한수가 나눈 것이나 게임 초대인데 유독 14번(2015년 3월 19일 오후 5시51분30초), 15번(2011년 7월 7일 오전 9시55분28초), 19번(2008년 4월 30일 오후 2시26분24초), 20번(2010년 6월 9일 오후 5시8분47초), 21~22번(특이하게 2018년으로 나옴), 23번(2012년 7월 21일 오전 10시46분 55초), 30번(2012년 1월 22일 오후 7시16분55초), 37번(2017년 11월 20일-이 태블릿을 조사한 시점보다 1년 미래), 39번과 40번(각각 2008년 4월 30일과 11월 10일)을 검찰은 숫자로 암호화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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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PC’에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은 대부분 암호 처리했다. |
25.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카카오톡-채팅방 목록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카카오톡-채팅방 목록에는 445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검찰은 상당한 분량을 숫자로 암호화해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했다.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밝혀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6.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인터넷-웹히스토리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인터넷-웹히스토리 기록은 모두 1048개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351번과 358~360번, 368번, 376번, 378번의 네이버를 통한 정윤회 통합검색기록(둘 다 2012년 6월 25일)과 361번, 362번, 364번의 최순실 네이버 검색기록(역시 2012년 6월 25일)이다. 같은 날의 374번 검색기록은 ‘박근혜 아킬레스건 정윤회-최순실 부부 행적 미스터리’였다.
27. 13번 항목에서 거론한 여성은 누구?
검찰 보고서에는 한 젊은 여성의 똑같은 사진이 53번 나온다. 이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 《월간조선》 취재 결과 이 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SNS본부에서 잠시 일했던 김수민씨로 밝혀졌다.
문제의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폭로한 신혜원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수민씨는 김철균 SNS본부장(전 쿠팡 부사장)이 2012년 10월경 데려와 팀에 합류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팀원들과 잘 지냈고 같은 해 12월 대선캠프가 해체될 때까지 일했다”고 밝혔다.
신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SNS본부에서 활동했다. 김수민씨는 캠프 해단식 후 모 백화점 핸드백 매장 점원으로 취직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는 ‘amie kim’으로, 그녀는 대선캠프에서도 이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SNS 홍보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일을 했다. 김씨의 흔적은 이메일로도 태블릿에 남아 있다. 검찰 보고서를 보면 amy.smkim@gmail.com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amy.smkim이 바로 김씨의 이메일 주소다. 이는 김씨도 태블릿 사용자 중 하나였거나, 이 태블릿으로 연락받은 사람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선캠프의 SNS팀장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2급까지 오른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도 김수민씨와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김씨가 김휘종 전 행정관과 가까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은 여성 직원들에게 특별히 관대했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최씨는 김씨를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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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PC’ 사진파일 가운데 1번부터 53번은 이 똑같은 사진들이다. |
28.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최순실 태블릿PC의 허점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9월 25일 법원에 이 태블릿을 재감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그 원문이다.(최순실 대신 개명한 최서원으로 표기)
가. 검찰은 몇 장의 사진, 두 개의 독일 영사콜, 하나의 제주도 기지국 확인, 몇 문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태블릿이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이라 단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 보고서를 통해 오히려 jtbc 제출 태블릿은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하 항목을 나누어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서원 피고인의 사진이 희귀합니다. 최서원 피고인의 사진은 태블릿 개통 3일 후인 2012. 6. 25. 저녁 7시경에 찍힌 몇 장에 불과하며, 그것조차 시간대 및 정황상 연속된 사진에 등장하는 조카 아이가 찍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엔 최서원 피고인이 찍힌 한 장의 사진도 확인되지 않으며, 최서원 피고인의 가족, 집, 승마장, 카페, 사무실 등 일체의 관련 공간 및 관련 인물들의 사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입견 없이 총 1876장의 사진을 볼 때, 어떻게 이 자료를 근거로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 피고인 개인이 소유/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었는지 그 대담성과 독단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 각종 사진 요소들의 생성 날짜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2012. 6. 25. 하루에 생성된 사진이 868장으로 약 50%에 달하며, 2014. 4. 1.에 생성된 사진이 251장으로 약 14%에 달합니다. jtbc가 생성한 파일을 제외한 1767개의 사진요소 중 64%는 이 두 날짜에 생성된 것입니다. 또한 사진파일 중 약 70%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 2. 25.) 전에 생성된 것입니다. 2012. 6. 25. 불과 몇 시간 동안 생성된 사진 요소와 대조적으로, 3년 이상 jtbc 입수 전까지 시간대에는 거의 저장된 사진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서원 피고인이 늘 끼고 다닌 태블릿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부족한 사진 보유 형태라 할 것입니다.
라. 웹 검색 행태가 50대 여성의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적인 검색의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검색 기록은 대부분 네이버 정치 뉴스이며, 최서원 피고인 개인에 관련된 검색 내용이 없습니다. 50대 여성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전무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주로 사용한 듯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메일은 다른 도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 태블릿으로 최서원 피고인이 연설문을 열람했다는 것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메일 수신 정보 등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 외에 이메일 발신 등 태블릿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용 검색도 찾기 어려우며,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당일까지 활발하게 뉴스 검색한 것 이외에 태블릿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기기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jtbc 제출 태블릿은 일찍이 대선 캠프의 업무용 기기로 추정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 데이터 사용량이 극히 적습니다. 위 보고서를 통해, 손바닥 안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실체적 증거로 제출된 jtbc 태블릿의 데이터 사용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 12. 한 달, 그것도 19일까지 뉴스 검색을 위한 데이터 소비로 약 804MB가 사용되었는데, 2012년 당시 평균 LTE 데이터 사용량은 1.79G였으며, 2017년 현재에는 6G를 넘어섭니다. 위 보고서 제319쪽 제369항목을 보면, 2012. 12. 30. 17:18까지 당월 누적 사용량은 약 853MB로 확인됩니다. 그중 선거 당일인 12. 19. 17:17까지 사용량이 약 804MB이며, 웹 검색기록을 통해 볼 때 jtbc 제출 태블릿은 선거 캠프에서 뉴스검색용·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날 이후 사용량은 거의 미미하여, 작을 때는 한 달에 약 84MB, 많을 때도 140MB 정도였습니다.
위 보고서 제437쪽 제378항목을 보면, 2013. 1. 30. 17:04까지 한 달 누적 사용량이 128MB로 휴대폰 전문가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평균량이 1.7GB(현재 약 7GB)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로, 최서원 피고인이 비선 실세로서 박근혜 대통령 위에 군림했다면 이때 가장 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사용이 멈추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 소결
jtbc 제출 태블릿에는 ① 최서원 피고인의 사진이 희귀하며 ② 각종 사진 요소들의 생성 날짜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③ 웹 검색 행태가 50대 여성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④ 데이터 사용량도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두고 편견 없이 판단을 내릴 때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극히 어려우며, 오히려 최서원 피고인이 소유/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글=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