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철회하면 “나도 사퇴”

김 사장 “대통령께서 수신료 분리 징수 즉각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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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김 사장은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국민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다시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있어서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1994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기 전 상황을 감안해 추산하면, 6200억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분리 징수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여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다.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선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한전은 향후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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