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년 전에는 "생활비는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더니, 김정숙 여사 옷값은 왜 공개 못하나?

"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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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의 ‘옷값’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단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지난 2월 10일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 판결이었다.

이에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아울러 김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정보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쟁을 보면서 시계를 4년 10개월 전으로 돌려본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중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실(현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 집행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엄격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2017년 6월 현재액 78억3,000만원 가운데 20억원 가량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언론은 “문 대통령은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고 보도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 5년 간의 치적을 점검하고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파탄 난 K-방역을 자랑하는 민망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던 5년 전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군색한 이유를 대가며 항소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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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보도한 2017년 5월 25일자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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