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대선부터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