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운전자 30대 남성 A씨 징역 1년 6개월…동승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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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25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한 차량이 시속 19km로 달리고 있다. 사진=조선DB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기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민식이법이 올 3월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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