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제자 강간' 여교사는 누구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숨겨진 범죄 더 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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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여교사의 6학년 남제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교사가 구속된 사유는 의제강간혐의로, 의제강간혐의란 국내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13) 미만은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의미다.  여교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은 물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해도 13세 미만이면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의제강간)에 해당한다“여교사가 학생에게 반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것은 정보통신보호법상 위법행위이며 만지고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강간까지 범한 여교사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이 사건 개요를 볼 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숨겨진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서 강도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심리학 박사는아동성애자들 특징이 재발비율이 높고 스스로 조절이 안되는 습성이 있어 범죄가 지금 한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초등 남제자를 범할 생각을 하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경찰과 지인 등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교사 K모씨는 중부권 C교대를 졸업해 2009년에 진주 M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구속 전까지 저학년 담임으로 재직했다30대 초반의 기혼녀로 두 자녀가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쁘고 밝아 학생들이 잘 따랐다고 하며 인사고과도 좋은 편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행동이 정상적이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경찰측은 근거없는 비방과 신상털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지만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의 얼굴과 신상 등이 널리 퍼져있는 상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 수업과 교사 연수에 아동성추행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교사는 모두 이 과정을 이수한다교사의 잘못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피해 학생 신상 보호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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