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은 고소득국은 73.2, 한국은 67.7
⊙ 인구 1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고소득국가의 평균 인구는 약 7400만명,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8000달러,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3배
趙東根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1953년 경기도 광주 출생.
⊙ 서울대 건축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美 신시내티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산업자원부 기술정책평가위원,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 現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인구 1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고소득국가의 평균 인구는 약 7400만명,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8000달러,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3배
趙東根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1953년 경기도 광주 출생.
⊙ 서울대 건축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美 신시내티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산업자원부 기술정책평가위원,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 現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고소득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다. 사진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의 번화가.
新(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했다. 경제성장을 가져다준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성장요인의 기여를 定量化(정량화)한 것이다. 기술수준과 자본축적, 人的(인적)자본의 투입 정도가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자본축적을 꾀하고 교육투자를 늘려 인적자본의 質(질)을 높이라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명료해 보이지만, 실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라’는 식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내재된 유인과 동기를 간과하고, 경제성장을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좁게 봄으로써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 교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새롭게 조명했다. 노스 교수가 제도적 관점에서 영국 식민지와 스페인 식민지의 현재를 비교한 내용은 흥미롭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캐나다·호주의 생활수준은 스페인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노스 교수는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었는지 여부에서 찾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의 권력이 약했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졌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유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왕의 권력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식민지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국민소득 倍增(배증)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量的(양적) 성장’의 문제다. 이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다. 그러나 1인당 4만 달러 소득은 2만 달러 소득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質的(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高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비교
경제운영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중심이어야 한다. 이는 4만 달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식 정책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함을 시사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철칙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시장整合的(정합적) 제도장치를 갖춰야 한다. 결국 4만 달러 소득달성의 관건은 ‘정책사고의 전환’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비’로 압축될 수 있다.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을 위한 ‘전략’에 앞서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의 ‘조건’을 유추하는 것이 나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가진 공통된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면 ‘조건’의 대리변수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참조했다.
2004년부터 2008년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을 선정해 이들 국가群(군)의 특성을 추출했다.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先(선)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1000만명 이하’인 국가는 제외시켰다. 우리나라는 인구 면에서 중규모 국가이므로, 인구가 적은 高(고)소득국가와 수평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1>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고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호주·벨기에·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스페인·영국·미국·그리스 등 12개국이다. 그리스는 2008년에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2004~2008년간 3만 달러를 넘었다. 고소득국의 평균 인구는 약 7400만명으로 우리의 1.5배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8000달러로 우리의 두 배를 넘는다. 고소득국은 경제의 절대규모 면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인구 1.5배, 1인당 국민소득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각각 73.2와 67.7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는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가 허용됨을 의미한다. 경제자유도는 ‘하위 10개 지표’ 값을 계산해서 추계된다. 하위 10개 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하위지표 중 ‘정부지출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표시한 ‘정부지출규모’(하위지표 4번)는 그 값이 클수록 경제자유도를 떨어뜨린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부문의 자원사용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자유도를 낮추게 된다.

한국경제의 취약점
<표1>을 보면 경제자유도 하위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노동보호 법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시장자유도’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매우 열위에 놓여 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反(반)부패지수도 고소득국에 크게 뒤져 있다.
‘금융산업의 국가소유 및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산업자유도’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자유도’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활동자유도’ 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자유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 면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및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재정자유도는 우리나라가 ‘70.8’의 자유도를 가짐으로써 고소득국 평균 ‘59.1’보다 높다. 정부지출 규모도 우리나라(23.7)가 고소득국 평균(58.3)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는 2개의 하위지표(3번과 4번)에서 경제자유도를 더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개 하위지표에서의 이 같은 逆轉(역전)은 고소득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다. 고소득국들은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으며(재정자유도의 악화), 사회보장제도 운영은 방대한 정부지출(정부지출규모 증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고소득국이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 하위지표에서 낮은 경제자유도를 보이는 것은, 고소득국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는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의 하위지표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높은 ‘경제자유도’를 실현함으로써, ‘종합지표’로서의 경제자유도에서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표1>에서 고소득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각각 73.2와 67.7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는 ‘하위지표’를 제외하고 경제자유도를 다시 추계하면, 고소득국과의 격차는 ‘73.2 대 67.7’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하위지표 3과 4를 제외한 8개의 하위지표는 “고소득국(선진국)에 이르게 하는 제도적 동인”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소득국에 이르는 길에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놓여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매우 안정적인 正(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경제자유도’(X축)와 ‘1인당 국민소득’(Y축)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2006년과 2008년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로서, 연도별 표본수는 176개국이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자유도를 全數(전수)조사하기 때문에, 176개국은 모든 국가를 포괄한 것이다. 2개년에 걸친 모든 국가의 정보가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림1>이 제시한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기각’(reject)할 수 없다.
<그림1>의 정책적 시사점은 간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 시사’가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즉 경제자유도를 높인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1>에서 보듯이, ‘같은’ 경제자유도를 가진 국가라도 ‘상이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험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에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가 최대한 허용될 때, 시장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반부패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진다.
‘노동시장 자유도’가 높아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산업의 자유도’가 확보돼야 금융부문의 실물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희소한 금융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다.

‘시장’이 답이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의 국민소득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逆(역)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규모’도 마찬가지다.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가 커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상론할 겨를은 없지만 動態的(동태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경제성장) 간에는 ‘負(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부지출 확대는 민간 경제활동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4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노스 교수의 비판대로 ‘동의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면 개발연대식 정책사고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신성장동력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은 경쟁이라는 ‘발견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찾아지며, 성장잠재력도 시장경제의 경쟁과 유인 체계에 의해 비로소 확충되기 때문이다.
4만 달러 국민소득은 결국 경제자유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해진다. “시장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지출 규모’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친화적 규제개혁도 종국적으로는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