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미비점 지적

-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과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지구 살리기 길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 입법처)는 14일(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녹색 스킬 교육 훈련 지원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녹색전환 시대 경제성장을 위한 녹색 스킬(green skills)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녹색성장을 견인할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기존 노동인력의 업스킬링(Up-skilling·현재 직무에 필요한 능력 수준을 더 높이는 것)·리스킬링(Re-skilling·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배워서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 산업전환 대상 근로자 및 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녹색 스킬'은 공학적 스킬(엔지니어링·과학기술·수학·컴퓨터·전자 등), 조직을 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리적 스킬(비판적 사고·문제해결능력·자기 학습·의사소통·대인관계·리더십 등),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언어능력 등을 뜻한다.
특히 2024년 《OECD 고용전망》에서는 '녹색 스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각국의 대응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녹색전환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OECD 주요국의 녹색 스킬 교육훈련 정책을 스킬 평가 및 예측 연구, 성인 학습, 교육훈련 재정 지원, 진로지도, 포용적 녹색전환, 이해관계자 참여 등 여섯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제로는 ▲녹색 스킬 및 녹색일자리의 주기적 실태조사·연구 지원 ▲학교 교육의 녹색 스킬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산업전환 대상 근로자 및 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 관련 예산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포용성 강화가 제안됐다.
국회 입법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녹색 스킬 인력 양성의 바탕이 되는 녹색일자리의 주기적 실태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경우 "녹색성장을 가능케 할 인력 규모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버처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상 학교 교육은 녹색생활 실천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며 "녹색 스킬의 기초역량 강화 내용을 추가해 STEM 교육(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와 진로지도 개선 등 사회 전반의 인적자원 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