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해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사례까지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또는 과거 특검의 수사 범위와 조직 규모, 활동 기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듯한 야당이 '정치적 속셈'을 갖고 연달아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서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 떠도는 낭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수사 대상 의혹을 계속 추가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상 수사 대상 사건은 '14호'까지 늘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사건은 총 11건이다.
수사 범위도 사실상 '무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 제2조 1항 14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방대하다. 기존 '특검법'상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검사 제외) ▲특검 수사관 역시 30명 이내 등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따른 '김건희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 ▲특검 수사관 60명 이내 등이다.
특검팀 운영 기간도 이례적으로 길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총 80일이다. 수사 기간 60일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 했을 때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뒤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장 110일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후 30일 추가 연장 등 최장 170일이다.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피의 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70일 동안 특검팀의 '언론 플레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진상 규명'이란 특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반대·거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가 아니라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대국민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당시 소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의해 설치·운영된 이른바 '박영수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사건, 특검 추천·임명 방식, 특검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발의하고, 처리한 법률이다.
당시 특별검사 임명 역시 사실상 야당의 '지명'과 같았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요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29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추천됐고, 그 다음날 박영수씨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해 12월 1일, 특검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검사 윤석열'을 발탁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가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는 방식, 방대한 특검팀 규모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까지 수사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가 '세월호 사고'까지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행태에 대해 그 어떤 '지적'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지금껏 공개된 바 없다. 그토록 '공정' '원칙'을 강조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왜 2016년 당시 '윤석열 검사'는 '헌법정신'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박영수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