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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에서 형사보상금 700여만원 받는다

서울고법 "무죄판결 받은 사건 관련 비용 국가가 보상하라" 결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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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7년간 재판을 받고 지난 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법적 굴레를 벗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에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의 법률대리인측은 11 <월간조선>허위공문서작성등 사건의 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리인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은 지난 6국가는 김 전 실장에게 변호인 보수, 여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으로 7백만7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刑事補償金)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세 가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 블랙리스트(좌파단체 지원 배제)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등(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돼 987일간 구금됐고,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사건은 작년 6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고 이번 형사보상금 결정은 무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사건에 대한 보상금이다.

 

김 전 실장은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21회 출석했으며,  최종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71000, 변호인 보수 6백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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