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이 주장한 남욱 회유 의혹 검사는 文 정부 대장동 1기 수사팀 간부

현재는 검사옷 벗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김만배씨의 변호 맡았던 법조인 선배와 같은 로펌서 활동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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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변호사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바뀐 진술마저 ‘부당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말하는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라며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을 때(2021년 9~10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대장동 1기 수사팀 간부 A씨와 가까운 법조인을 소개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 법조인을 선임했다.


이 법조인은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는 것으로 A씨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귀국을 종용했다. 이 말을 믿은 남 변호사는 귀국해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인 A씨는 검사복을 벗고 로펌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이 로펌의 간판은 A씨의 검찰 선배인 B씨인데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다. B씨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었다. B씨는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로펌에서 일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로펌을 옮긴 것이다. 


변호사 A씨는 예전부터 <월간조선>이 이와 관련한 반론을 들으려 했지만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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