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을 보고 당황해 하며 촬영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얼굴을 숙이고는 양팔로 머리를 감쌌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둥대던 나머지 법원 입장에 필요한 보안 검색대를 제지 없이 통과하기도 했다.
법정을 향하던 A씨는 변호사와 떨어지면서 길을 잃고는 카메라에 에워싸이는 상황이 되자 변호사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던 모습도 관찰됐다.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온 A씨는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선 불법 촬영물 100여 개가 확인됐다. A씨는 여러 식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