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Up] ‘황제주’에서 ‘우르르’ 하한가 삼천당제약…주가 추락 원인으로 ‘블로거’ 지목?

한국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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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사진=삼천당제약

주당 100만 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황제주로 불렸던 코스닥 상장사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삼천당제약은 실적 전망에 대한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받은 상태다. 삼천당제약 측은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한 블로거에 이어 증권사 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오후 543분 기준 현재 삼천당제약은 전일 대비 62000(7.48%) 급락한 76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날도 급락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 232500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301158000원에 장을 마치며 연초 대비 398% 폭등하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천당제약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경구용 인슐린 플랫폼(임상 돌입)마운자로로 잘 알려진 GLP-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인 제네릭(복제약) 개발 기대감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체 플랫폼 ‘S-Pass’를 활용한 먹는 인슐린 개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삼천당제약은 해당 주주총회 이후 미국에서 먹는 위고비리벨서스복제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계약 상대방 미공개 상업화가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조항 등을 달아 계획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주가가 하락하자 삼천당제약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다름 아닌 한 온라인 블로거였다. 1일 삼천당제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 블로거가 작전주’ ‘대놓고 주가조작등 사실무근의 글로 시장을 혼동케 하고 있다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로거 A씨가 작성한 글을 보면, A씨는 코스닥 1위 주가조작 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당제약의 계약 구조와 주가 흐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작전주가 코스닥 1위를 했다는 오명을 남길 것이며 해외에서는 K증시 인식이 안 좋아져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하루하루 지나면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의혹은 총 12개다. 올라온 글은 2개가 전부인, 평범할 수 있는 이 게시글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하지만 A씨는 삼천당제약의 소송 예고에도 고소할 생각보다 해명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런 글에 회사 주가가 영향 가는 것도 웃기다. 이런 걸로 고소한다는 것도 웃긴다신고하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삼천당제약은 복제약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에게도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해당 애널리스트의 발언은 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천당제약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는 알 수 없다. 삼천당제약은 애널리스트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당제약의 주가 하락에는 신용융자 잔액도 원인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삼천당제약은 2098억원이 넘는 신용융자 잔고가 쌓여 있었고,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자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져나왔다. 이를 받아줄 투자자가 부족하여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추측된다.

 

삼천당제약의 블로거와 애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에도 주가는 여전히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이 이유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 26일 영업실적 전망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보도하고, 공정공시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은 523일이다.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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