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지역의 한 학원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한창 뛰어놀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의 학원 교습이 전면 차단된다. 만 3세 이상이라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넘는 인지 중심 교습은 법으로 막힌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내놨다.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손보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법률로 명문 금지할 방침이다. 법 개정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 관계 법령은 통상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레벨테스트 금지를 담은 학원법 개정안은 이미 공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는 규정하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원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비교·서열화하는 행위,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인지교습, 그리고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초과해 인지교습을 실시하는 행위다.
여기서 ‘인지교습’이란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목 지식을 반복·주입하는 방식의 교습을 뜻한다. 교육부는 영어 교습의 사례로 알파벳을 칠판에 쓰고 아이들에게 반복 낭독 또는 워크북 필기를 매일 시키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의 경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00까지 순서를 외우게 하고 틀리면 재반복시키는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정 지침서와 사례집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과대·허위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원생 모집 단계는 물론 수강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과장 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기존 과태료는 1000만 원으로 높인다. 불법 교습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 원으로 올려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며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