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미러링(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선정적 댓글을 올린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젓가락’ 발언은 지난해 5월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며 ‘젓가락’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는 한 누리꾼이 과거 SNS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표현 수위 상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