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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현행법 제44조의27 조항에 일일 평규 접속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은 “중국 댓글 부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공보국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訪中)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안 제안 이유 대해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4년 8월 30일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낸 〈한중(韓中)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 영향력 공작 실태 파악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적어도 2010년대 중반부터 댓글 공작을 통한 방법으로 국내 여론 몰이와 정치 개입, 갈등 조장, 친중 및 혐한 분위기 조성,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측 지원과 한국 측 공격 등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 박충권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