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건희 여사. 사진=조선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가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통정‧가장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태균씨로부터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2022년 4월 7일과 같은 해 7월 5일)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상당의 가방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선 7월 5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7월경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 목걸이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한 김 여사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 걸친 지위와 역할 등의 상호 이용 관계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도 덧붙였다.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씨가 김 여사 부부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으로써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