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생전에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다는 데 동의”
⊙ “특검, 조사 시점도 다르게 주장”
⊙ “특검 주장하는 ‘고인과 동일한 진술’ 당사자도 '엉터리 조사' 토로”
⊙ 특검 "수사 과정의 강요나 압박 찾지 못했다"

-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특검 측이 낸 공보자료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수사는 불법 수사입니다. (정씨는) 무려 16시간을 특검 사무실에 갇혀 있었어요. CCTV(폐회로텔레비전)에 멀쩡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찍혔으니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하 민중기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변호인인 박경호(朴炅晧‧62) 변호사는 13일 <월간조선>과 만나 "특검의 수사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이때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심적 부담을 호소한 뒤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월 8일 정씨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맺은 박 변호사는 숨진 정씨가 수사를 받은 이튿날 남긴 자필 메모의 원본을 갖고 있다.
......................................................................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10월 3일 (오후) 3시 20분 정○○
박 변호사는 정씨의 유족과 만났다고 했다.
- 정씨의 유족과 만나보셨는지요.
- 특검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입니까.
“네. 고인께서도 생전에 이 사람들(특검
측 관계자) 고소,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했어요. 진술하면 거짓말한다고 윽박지르고, 사실을 말하면 다시 말하라고 3명의 수사관들이 15시간 동안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밝힌 조사 시간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10시 10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특검이) 주장하는데, 정씨는 9시 20분경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 12시 52분에 조서 열람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조사가 끝나고 퇴실한 시점은
새벽 1시 15분이라고 고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건 철야 조사입니다.”
- 특검 측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강압수사가 아니에요? 본인이 절규하면서 쓴 이 메모가 있는데요? 불법 수사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그대로 조서에 기입하는 게 조서입니다. 설령 동일한 진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으로 적는 게 맞아요. 진술 내용은 나중에 법정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입증할 문제고요.”
- 수사관들이 진술을 믿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수사관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다그치고 몰아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씨도 심정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제가 정씨와 상담했을
때도 정씨는 멍한 상태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특검 측이 정씨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겁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정씨에게 ‘저는 변호사고, 업무상 비밀 보장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상황들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메모'이며 유서는 경찰이 갖고 있다고 했다.
"유서는 현재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나서 사실관계를 적어놓은 것인데,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유서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정씨)께서 특검의 불법 수사에 대해 고소 및 고발하기로 결심했고, 제가 그런 조치를 하라고 선임된 거니까요.”
이에 대한 반론을 구하기 위해 특검 측과14일 통화했다. 특검 관계자는 “풀(pool·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공식 입장 창구)로 드린 것 외엔 더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정씨가 이미 사망했고 사망 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됐기 때문에 박 변호사를 정씨의 변호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 특검 측은 10시 10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정씨는 9시 20분에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고, 12시 52분에 조서 열람을 마감했다고 한 입장도 실제로는 새벽 1시 15분에 퇴실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분(박 변호사)한테
해명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오늘 저희한테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유족들이 그분을 변호인이라고 저희한테 인정하는 어떤 걸 제출한 것도 없습니다.
헌재(헌법재판소) 판례나 선임계 제출 기준으로
저희는 변호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씨가) 사망한 이후에
제출한 선임계를 가지고 그분(박 변호사)이 변호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계속 ‘이건 거짓말 아니냐’며 정해진 답을 계속 강요하거나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공보드린 바와 같이, ‘수사 과정의 강요나 압박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정씨의)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그분(박 변호사)이 오늘 열람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변호인이 피신조서를 열람하는 건 당사자의 앞으로 변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변론할 게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