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25 당시 육군 소위로 복무 중 중공군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조창호 소위가 1994년 11월 26일 육사에서 중위로 진급한 후 전역식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사진은 전역신고를 하고있는 조씨.
미송환 국군포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994년 육군 소위 조창호씨가 포로가 된 지 43년 만에 귀환해 육군 중위로 진급한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권리 회복, 국제사회 협력 등을 펼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북한은 지금도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한다. 6·25전쟁이 끝난 뒤 국군포로를 모두 ‘내무성 건설대’에 편입해 ‘전향’시켰기에 ‘명목상의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4년 조창호 소위(1932~2006 년, 귀환 후 중위 진급)가 생환하기 전까지 국군포로는 그 존재가 잊혀왔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라’는 북한 요구를 수용했으나 국군포로는 한 명도 돌려받지 못했다. 귀환한 조씨는 1994년 11월 2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중위로 진급식을 갖고는 전역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군포로 기억의 날〉과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3명이 동참했다.
건의안에는 “2024년 개정된 법률은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으나, 국군포로와 북한인권을 위한 날은 아직 없다”며 “이에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