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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의 본격 문제제기

30년 이상 보고 경험한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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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이 확정되던 새벽에 벌어진 일
⊙ “저를 죽이겠다고 害黨 행위 감수하는 장영하씨와 한패인…”
⊙ “모라토리엄 선언과 성남시 新청사 매각 발언은 ‘인기끌기’용”
⊙ 법률자료로 본 친형 이재선씨와 이재명 후보 갈등의 진실
⊙ “이재선씨에게 적용한 상해 혐의는 잘못된 것”
⊙ “이재선씨, 모친 때리거나 협박한 적 없다”
⊙ 이재명 측의 반박, “장영하 변호사 주장은 사실 아니다”

張永河
1958년생. 단국대 법학과 졸업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前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 現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 변호사
사진=조준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권 고지(高地)에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지난 9월 4일 대전·충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득표율 54.81%로 압승한 데 이어, 이튿날 세종·충북 지역 경선에서도 54.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지사는 9월 12일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득표율 55.36%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2일, 64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른바 ‘민주당 1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25만3762표(득표율 51.09%)로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과 함께 이재명 관련 의혹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도 있는 반면,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여럿이다. 이러한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의 ‘발신자’는 대개 자신의 신변을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까 봐서다.
 
 
  ‘이재명 저격수’
 
  지금부터 소개할 장영하(張永河·63) 변호사는 이와는 결을 달리하는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사실’에 근거해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공개적으로 자처하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 기반인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그 덕(?)에 ‘이재명 후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전신인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포함)에 몸담은 적도 있어 ‘법조인 이재명’뿐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월간조선》은 장영하 변호사에게서 여권(與圈)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사흘에 걸쳐(약 13시간) 들어봤다.
 
  그가 쏟아낸 이야기는 그간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은(못한) 내용이 많았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 인터뷰 기사는 이재명에 관한 본격적인 해부이자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독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그 캐릭터를 대강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지는 인터뷰의 특성상 인터뷰이(interviewee·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을 경우, 사실관계와 공정성에 있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 따라서 일부 대목엔 이재명 후보 측 반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별도의 보충설명을 덧붙였음을 일러둔다.
 
  ― 이재명 후보와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1989년 경기도 성남법원에 판사로 부임했을 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막 시작한 이재명 후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도와달라’고 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 나름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바뀐 계기는 뭡니까.
 
  “먼저 저 스스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그 어떤 사감(私感)도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게 피해 준 것도,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해를 끼친 것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인터뷰에 나선 겁니까.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재명 후보에 관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공적인 업무, 특히 국가원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이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실체에 근거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접니다.”
 
 
  “사람 겨냥해 발로 차는 듯한 모양새 취해”
 
2018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사진=조선DB
  ―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선 이 에피소드부터 말씀드릴게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이 거의 확정되던 6월 3일 새벽 6시15분경 벌어진 일입니다. 초저녁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밤새 선거사무실에서 성남 지역 케이블TV ‘아름방송(ABN)’을 통해 성남시장 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재명 당선자 오른쪽에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앉아 있었고, 저는 이재명 당선자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녘에 술을 마신 듯한 두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당선자 앞에 넙죽 엎드려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큰절을 했어요.”
 
  ― 당선 축하의 의미에서 절을 했나 보군요.
 
  “네. 그 순간 이재명 당선자가 반사적으로 두 사람을 걷어찰 듯 구둣발을 20~30cm 내뻗었어요. 그 사람들을 겨냥해 걷어찰 듯한 모양새를 취한 거죠. 동시에 몹시 화가 난 표정과 말투로 그들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화가 난 상태로 보였습니다.”
 
  ― 혹시 본인만 그 장면을 본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몇몇 사람도 봤을 거예요. 개표가 끝날 때 즈음 많은 사람이 선거사무소에 모여 있었으니 저만 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재명 후보)은 자기감정을 주체 못 하는 것 같다. 앞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德談을 惡談으로 받은 이재명
 
  ―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4년 6월 27일, 성남시 호남향우회가 열렸어요. 성남 지역 호남향우회는 매월 27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게 관례화돼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자리에 왔어요. 저도 호남향우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죠. 다들 이재명 시장에게 덕담(德談)을 하며 악수를 건넸고, 저도 손을 내밀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요.
 
  “그 직후 이재명 시장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당선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황당했죠. 제 덕담을 악담(惡談)으로 받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 성격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는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시정(市政)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언(直言)을 한 게 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 눈에는 고깝게 비쳤나 봐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당선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라고 받아치는 건 황당하지 않습니까?”
 
  ― 뭐 특별한 감정을 갖고 한 말이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성남시는 매년 체육행사를 엽니다. 한 해는 동별(洞別)로, 한 해는 구별(區別)로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2010년 가을, 체육행사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걸로 기억해요. 그 무렵 성남 지역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A씨가 어떤 건을 문제 삼아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요….
 
  “제가 A씨 고발장을 직접 써주진 않았어요. 그저 법률 조언을 해준 게 답니다. A씨와 이재명 후보 간에 얽힌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체육행사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사를 하니 대뜸 저에게 ‘고발장 쓰느라 바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넘겨짚어 공격하는 성격을 알고 있어 일부러 고발장까지는 써주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거기에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만치 가버리더군요.”
 
  ― A씨와 이재명 후보의 얽힌 사례는 무엇입니까.
 
  “A씨는 1989년 성남시민모임 발족 시부터 공동 발기인으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돕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원래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요.
 
  “네. 성남 지역 언론들은 성남시에서 받는 광고가 전체 매출액에서 적으면 70%, 많으면 90%를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남 지역 언론들 입장에선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안 하면 성남시 측에서 광고를 안 주니 어쩌겠어요. 성남 지역 언론들은 그게(성남시 광고) 주(主) 수입원이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성남시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A씨는 그 방침에 따랐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거부했어요. 그때부터 강직한 A씨는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갈라섰고, A씨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남시 광고를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며, 매우 어렵게 언론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재명 측이 대의원 대회 방해했다?

 
  ― 변호사님하고 이재명 지사는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은 왜 그렇게 겉돈 겁니까.
 
  “당 이야기를 하니 또 다른 일화가 떠오르네요. 제가 민주당 분당을(乙) 지역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 무렵입니다. 지역위원장이 되면 대의원들로부터 추인(追認)받는 대의원 대회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의원 대회에서 축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재명 시장도 ‘오겠다’고 해 저희도 나름 준비를 했죠.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 어떤 일입니까.
 
  “저에게 ‘대의원 대회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튼 대의원 대회는 개최됐고, 그 자리에 비서를 대동하고 이재명 시장이 왔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시장 비서가 대의원들에게 ‘(장영하 보고 위원장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온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 직접 들었습니까.
 
  “이재명 시장 비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복수의 대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비서는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사실이라면 이재명 측에서 변호사님의 대의원 대회 참석을 방해했다는 것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시장(이재명) 용인(容認) 없이 비서가 대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나 근거가 확실시되는 것이 아니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들려드려야겠네요.”
 
  ― 말씀해주시죠.
 
  “그것도 제가 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3~2014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때 성남시 수정구 당원대회가 열렸어요. 인근 지역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저도 수정구 당원대회에 참석했죠. 그때도 이재명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어요.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축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핵심 당직자 중에 나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이유로 고발장을 쓰는 등,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인사(人士)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누가 봐도 장영하를 겨냥했다는 게 당시 성남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사퇴 회유 사건
 
  ― 여기까지는 변호사님 개인의 주장이고, 혹시 다른 사람과 이재명 후보의 갈등에 대해 아는 건 없습니까.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에 출마했을 때, 성남시장을 노리고 출마를 준비하던 B씨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B씨가 돌연 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 B씨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 사퇴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 B씨 사퇴 회유 배후에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B씨 후보 사퇴에 이재명 시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 지금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회유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B씨와 절친한 C라는 사람이 있어요. B씨 도움으로 C씨가 성남시 호남향우회장을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하다는 건 성남 지역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C씨가 B씨에게 ‘(성남시장) 출마하지 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자리도 있지 않으냐’고 설득했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네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C씨가 B씨에게 후보 사퇴 회유를 하기 위해 B씨와 C씨가 어느 식당에서 만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건 지역 정가(政街)에서도 다 아는 얘깁니다. 훗날 B씨는 물론 두 사람이 만난 식당 점주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이재명 후보와 C씨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C씨는 2014년 지방선거 이재명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시장 측근이 앉는 자립니다. 시장 추천 없이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성남 지역 인사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C씨는 B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2014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영하씨와 한패인 B씨에게…”
 
  ― 이재명 시장은 관련 의혹을 당연히 부인했겠죠.
 
  “B씨 사퇴 회유가 성남 지역에서 논란이 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4년 6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시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려다 저에게 밀려 경선 자격도 못 얻은 B씨가 탈당 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며 “그의 예상 지지율은 1%이고, 실제 최종 득표율은 0.8%인데, 유선전화 여론조사로도 앞서던(무선전화 조사 20% 우세, 선거 결과 11% 차 압승) 제가 지지율 1% 후보를 매수 시도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라고 썼다.
 
  ―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반박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돌리면서 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 카카오톡으로?
 
  “네. 대략 500명가량에게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지인(知人)이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주더군요.”
 
  ― 문제의 카카오톡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보냈다고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후보 사퇴에 조건을 거는 건 불법이고 지지율 1%대 후보의 사퇴가 의미도 없으며, 저를 죽이겠다고 고소장을 쓰며 해당 행위까지 감수하는 장영하씨와 한패인 B씨에게 그런 불법 제안을 해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요. 페이스북엔 제 실명이 담긴 내용은 싹 빼고 올렸더군요.”
 
  ― 고소장이란 건 아까 말한 A씨와 관련한 ‘고발장’ 얘기인가 보군요.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고발장을 쓴 적도 없는데… 참 나.”
 
  ― 그럼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쓴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2014년)는 없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쓴 게 처음입니다.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를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고발했으니까요. 그러니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카카오톡 메시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죠.”
 
  이 같은 장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 관계자는 “장영하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캠프 측 관계자가 전해온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싣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컨대 저(이재명 후보-기자 주)는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기억이 있다면 당황해서 말리거나 맞절하는 동작을 왜곡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본지는 장 변호사의 주장 중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발로 차는 동작’뿐 아니라 장 변호사가 언급한 성남시장 후보 사퇴 회유 사건, 대의원 대회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캠프 측은 ‘발로 차는 동작’과 관련해서만 해명을 보내왔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

 
  ― 지금까지 말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상평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해주십시오.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전후로, 지방자치단체 호화 청사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가 새로 지은 시청사(市廳舍)도 구설에 올랐어요. 그러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돌연 ‘성남시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왜죠.
 
  “시청사 부지는 협의매수를 한, 즉 수용된 땅입니다. 수용된 땅은 10년 이내에 용도가 바뀌거나 폐지되면 원(原)지주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원지주들이 수용된 토지를 되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따라서 매각이 법률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남시청 부지의 용도는 공공 청사로 돼 있습니다. 부지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어, 부지를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성남시는 신청사를 철거해 LH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시청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당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판단에 지지를 보낸 언론도 있던 걸로 압니다만.
 
  “그건 언론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책임을 방기한 거죠.”
 
  ― 그래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건 평가해줄 부분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시민들의 지지? 물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청사 매각 가능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 그럼 시청사 매각 선언 이후 진척된 게 전혀 없습니까.
 
  “저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결국 ‘쇼’에 불과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 성남시 모라토리엄(moratorium·지불유예)도 선언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2010년 7월 12일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취임한 지 열하루(7월 1일 취임) 만에 선언한 건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변제할 만기(滿期)가 도래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선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기 도래한 채무에 대해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모라토리엄입니다.”
 
  ― ‘성남시 재정이 어려우니 모라토리엄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별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뇨,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 재정이 그다지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의문이고, 채권자들이 채무 지급 독촉을 하지도 않았어요.”
 
  ― 그 당시 주 채권자 중 하나가 국토해양부(국토부)였던 걸로 압니다만.
 
  “네. 그쪽에서 채무 지급 독촉을 했어야 모라토리엄 선언이 가능했는데, 제가 알기론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독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둘러싼 양측의 입장
 
2014년 1월 2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4기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모두 정리,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성남시 모라토리엄 부분은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성남시’는 국토부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의 정산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에게 반대하는 측은, 이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토부의 정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한 이재호 성남시의회 의원은 “국토부 문건 어디에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용역 수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원은 “이를 엉뚱하게 국토부에서 정산을 요구했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호 의원이 입수한 공문의 제목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2003.9.8.) 및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이하 ‘용역’)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적정수익률 8.31%)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남판교지구 PF사업(알파돔 시티)은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재호 의원은 “국토부 공문을 보면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판교특별회계에 돈을 도로 돌려놓으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에서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재명 시장은 정산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요구”라고 반박했다. 즉 해당 공문이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비 정산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쇼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하고 그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내용을 근거로 모라토리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민선 5기 취임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다시 장영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단순히 쇼를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 모 대학 교수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모라토리엄 아이디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돕는 학자 중 한명입니다.”
 
 
  “이재선-이재명 갈등의 시작은 2000년대 초”
 
  ― 제가 알기론 이재명 후보와 친형 이재선씨의 갈등 이유 중 하나가 모라토리엄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가 공인회계사라 수치(數値)에 밝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재선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하는 글을 써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선씨 부인이자, 이재명 후보 형수 박모씨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기자가 입수한 박씨 자필 진술서에는 “이재명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회계 전문가로서 시정, 특히 예산에 관심이 많았던 이재선은 이재명의 뜬금없이 황당한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언론 인터뷰를 하고, 2010년 8월 13일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 제목으로 “시장 취임 이후 행보가 정치인의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남시장으로 출발한 지 1달 반이 지났는데 시장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무엇을 하려고 성남시장이 되셨습니까?”…라는 비판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재선씨는 박씨의 만류로 2년가량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지역 신문에 이른바 소위 ‘가짜 집회 사주 사건’이 보도되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이 퇴임하면서 성남시로부터 판교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사전 집회 신고를 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는 요지였다. 이재선씨가 이러한 성남시의 행태에 분개해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재선-이재명 형제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 이재명 후보 형수의 자필 진술서를 보니 형제간 갈등의 시발점은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로 보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김병량씨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이재선-이재명 형제가 시정인수위원회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병량 시장과 이재선-이재명 형제 사이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2002년 불거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사건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 어떻게요.
 
  “이재명 변호사가 갑자기 ‘백궁·정자지구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해 김병량 당시 시장을 겨냥한 공격에 나선 겁니다.”
 
  ― 이재선씨가 중간에서 난감했겠네요.
 
  “이재선씨도 백궁·정자지구 공대위를 하면서 자기 동생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겠지만, 그래도 이재선씨는 주위에 ‘내 동생을 도와달라’며 이재명 변호사 편을 들었다고 해요.”
 
  ― 이재선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쇠약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 측도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압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일부 언론이 이재선씨가 ‘2002년경 경기도 용인 모(某) 병원에서 정신과 관련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병원 전문의가 재판에 출석해 ‘이재선씨에게 처방한 건 정신과 약(조증약)이 아닌 수면제였다’고 증언했거든요. 무엇보다 해당 병원에서 이재선씨가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신과에 상담 한 번 해보세요”
 
2018년 8월 5일, 장영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밝히기에 앞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후보 형수와의 녹음파일이 나온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이재선씨가 이재명 시장을 계속 비판하는 와중에, 이재선씨 부부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재선씨 부부는 불안한 나머지 그것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선씨에게 정신 이상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씨 부부도 이를 알아채고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했고요.”
 
  ― 이재선씨 부부가 먼저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세간엔 이재선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녹음해 제보한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이재선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지 않으려고 이재명 후보의 말을 녹음한 겁니다. 일종의 방어 수단 차원에서죠.”
 
  ― 선후(先後) 관계가 잘못 알려져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일개 회계사와 성남시장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권력이 셉니까? 당연히 시장이죠. 동생인 성남시장이 일종의 공격을 준비하는데, 이재선씨 쪽에서도 대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방편에서 이재선씨가 그렇게 한 건데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있으니 안타깝죠. ‘형 이재선이 동생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녹음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걸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이재선씨 부인이 쓴 자필 메모를 보여주며) 2012년 5월 29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씨를 본격적으로 정신병자로 몰기 시작했다는 게 이재선씨 부인의 설명입니다.”
 
  이재선씨 부인 자필 진술서에는 2012년 5월 29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씨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실려 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오타는 괄호 안에 정정해 실었다.
 
  〈(1) 2012년 5월 29일 오전 1시19분
  “…싶으면 직접 출마하셔요. 당선되(돼)서 가족들 취임식에 소개하고 인수위원 시키고 가족 뜻대로 인사하고 대학교수 같은 자리도 챙겨주고 식당 매점 같은 이권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2) 2012년 5월 29일 오전 6시35분
  “전문가들이 형님이 쓴 글과 행동, 공문들에게 한 녹음된 폭언, 관련된 사람들의 말, 전에 예수 여자 운운하며 쓴 글 등을 보고 내린 결론은 조울증, 관계망상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이 겹쳐 있는 상태로 중증(重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짧아지고 정도가 심해져 계속 악화되는 중이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손상된 뇌의 회복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3) 2012년 5월 29일 오전 6시36분
  “처음에는 5년, 다음에는 3년, 2년, 1년에 한 번씩 증세가 생기다가 6개월, 3개월, 결국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재발하고, 강도와 발현 시간도 세지게 돈(된)답니다. 남의 일인 척하고 정신과에 상담 한 번 해보세요. 불가능하겠지만요ㅠㅠ 형님이 지금 하는 행동으로 제게 타격을 준다고 즐거워하겠지만 시간 지나고 우울 단계로 접어들면 100프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사람)들이 형님보고 뭐라고 하는 왜 형님이 그렇게 언….”〉
 
  장영하 변호사는 (1)번 문자에 대해 “마치 이재선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쓴 것 같다”고 추론했다. 그 후 이재명 후보가 몇 시간의 숙고(熟考) 끝에 (2)번과 (3)번 문자를 이재선씨에게 보내며 이재선씨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8시18분 이재명 후보는 “약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래도 이런 정도에서 병원 좀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재선씨의 병원행(行)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
 
 
  “이재선씨에게 적용한 상해 혐의는 잘못된 것”
 
  이재명 측과 이재선 측의 갈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의혹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6월경 분당구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뻔한 이른바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의 얼개다. 강제 입원 사건 과정에서 그간 널리 알려진 ‘형수 욕설’이 담긴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선씨도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재선씨를 모친 구모(2020년 사망)씨에 대한 존속협박과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재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초기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초기 수사부터 잘못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검찰이 이재선씨에게 적용한 상해 혐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 왜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장 변호사가 제시한 건 이재선씨 관련 ‘범죄사실’이었다. 이 자료에는 이재선씨 강제 입원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 형제간에 벌어진 몸싸움이 기록돼 있다. ‘범죄사실’ ‘2. 상해’ 항목을 옮겨본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15일 19시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어머니 구▲▲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이■■(44세-이재명 후보 남동생)이 인터넷에 “셋째 형님(이재선-기자 주)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과 싸우는 것을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이●●(여, 45세-이재명 후보 여동생)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여, 80세) 쪽으로 피하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재선씨는 모친을 때리지 않았다”
 
  ―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다’항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선씨는 모친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 남동생 이■■(이)가 인터넷에 이재선을 비난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재선씨와 남동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실랑이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는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선씨가 ‘어머니와 두 동생을 폭행해 각각 2주 진단 상해를 입혔다’는 입장이죠. 모친을 때린 건 ‘존속상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존속상해요? 상해도 성립이 안 되지만 존속상해는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이 자료도 한번 읽어보세요.”
 
  장 변호사는 이재선씨가 2012년 7월 15일, 성남 중원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줬다. 다음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경찰과 이재선씨와의 문답이다.
 
  〈문: 피의자가 이■■(남동생-기자 주)과 다툼을 할 때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리지 않았나요.
 
  답: 어머니는 말린 적 없고 초반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리다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답: 초반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80세 되신 분이 말리겠습니까.
 
  문: 피의자는 이■■과 다툼을 하여 당시의 기억이 전부 생각나는가요.
 
  답: 확실히 기억합니다.
 
  문: 이■■과 다툼을 하여 초반에 어머니와 여동생 이●●이 말린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답: 어머니와 이●●은 초반에 나가버렸습니다.
 
  (중략)
 
  문: 피의자 어머니는 피의자가 이■■과 다툼을 할 때 옆에 서 있었을 때 목 부위를 맞았다고 하는데 때렸나요.
 
  답: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 피의자가 이■■과 초반에 다툼을 할 때 그때 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던 것을 보고 때리지 않았나요.
 
  답: 어머니는 앉아 있었어요.
 
  문: 그럼 어머니가 옆으로 지나갈 때 때리지 않았나요.
 
  답: 어머니는 앉아 있었고 이■■이가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가 밀고 들어왔고,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어머니는 초반에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까닭
 

  ― 쟁점은 또 있습니다. 이재선씨가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부분이죠.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를 모친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이재선씨와 이재명 후보 간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재선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한 말입니다. 즉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하며 ‘(어머니) 집에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굳이 협박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을 협박한 것이지, 이재선씨가 모친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중 ‘존속협박’ 관련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이재선)은 2012년 5월 2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구▲▲(여, 80세)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 비서(이재명 비서)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장영하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이재선씨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모친의 음성이 담긴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 통화 내용은 존속협박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 부분의 녹취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응~ 나야~ 근데, 협박하지 말라고~.
 
  이재명: 아니, 협박 안 한다니까 무슨 협박을 해요? 정신 나간~ 남들 욕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
 
  어머니: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재명: 응?
 
  어머니: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재명: (청취불능) 거~ 누가 협박을 해요? 박 형수(이재선씨 부인)가 온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좀 바꿔줘 봐요.
 
  어머니: (이재선에게) 바꿔 달래~.
 
  이재선: (전화를 받아들고) 여보세요~.
 
  이재명: 예, 온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이재선: 그래서 수행비서를 보내서 협박하나?
 
  이재명: 뭘~ 보내? 보내기를~.
 
  이재선: 반말하나? 지금~.
 
  이재명: 뭐라고요?
 
  이재선: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지? 내가 정신병자라 그랬지? 내보고~.
 
  이재명: 지금 (청취불능)? 지금 그게~.
 
  이재선: 그럼~ 정신병자지? 내가 미친×이지? 그래서 보건소장을 가지고 나를 죽일려고 그랬지?
 
  이재명: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허튼소리 하고 있어~.
 
  (중략)
 
  이재선: 야~ 대단하다. 권력이~.
 
  이재명: 권력이~ 무슨 권력이요?
 
  이재선: 너~ 1년 반밖에 안 남았어~.
 
  이재명: (청취불능)
 
  이재선: ×로 ××라! 아예 ×로 ××라!
 
  이재명: 뭐라고요?
 
  이재선: 나 오늘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 교회하고 엄마 집 불 싸지른다. 당장 안 오면~.
 
  이재명: 불 싸질러? (청취불능)
 
  (하략)〉
 
  ― 그래도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선씨는 앞서 말한 이재명 후보 비서에게 문자를 통해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감정이 더욱 격해진 상태였죠. 이재선씨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배경엔 이재명 비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재선씨 부인 박씨 자필 진술서를 볼 필요가 있다. 자필 진술서에 실린 이재명 후보 비서가 이재선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내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를 거야”(2012년 5월 20일 오전 10시19분) ▲“당신 뼛속에 들어가서 그 나쁜 근성 뽑아낼 거야”(2012년 5월 20일 오전 2시32분) ▲“그 아가리를 닫게 해주지”(2012년 5월 20일 오후 3시17분) 등이었다. 박씨는 또 이재명 후보 비서가 자신에게도 전화해 “이재선이 미쳤으니 약을 먹이라”는 취지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진술서 내용이다.
 
  〈이재선은 □□□(이재명의 비서-기자 주)의 언어폭력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이재명이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2012년 5월 28일 어머니 구▲▲의 집으로 가서 구▲▲으로 하여금 이재명과 통화하도록 한 다음 전화를 바꾸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재선이 이재명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으로 하여금 어머니 구▲▲의 집으로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도록 할 생각으로 “…엄마네 불 싸지른다, 너 안 오면”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건 뒤에서 보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재선씨와 모친 사이는 어땠습니까.
 
  “이재선씨는 효자였어요. 2000년 1월부터 자동이체로 매월 28일, 20만원씩 모친에게 용돈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당시 어머니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 관계가 소원해지기 직전인 2012년 3월 28일까지 송금했더라고요. 제가 송금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선씨를 모친을 때린 패륜아 취급을 했지만, 그 역시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칼로 ○○다’는 말이 나온 배경
 
  ― 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재선씨가 했다는 ‘칼로 ○○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말이 완전히 잘못 알려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제의 말은 2012년 6월 5일 나왔어요. 이날 이재선씨 부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 세 사람이 경기도 용인의 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재선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한 사람도 이재명 후보 부인이었고요.”
 
  ― 그날 분위기를 설명해주십시오.
 
  “박씨는 손아래 동서인 이재명 후보 부인에게 ‘□□□(이재명 비서)이 우리를 괴롭히고 동호 아빠(이재명)가 평소 안 하던 전화를 밤낮으로 하고 (이재선에게) 약 먹이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재명 부인이 ‘제가 비서까지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반문하며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고충을 이재선씨 부부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부인은 정치인 아내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재선씨에게 ‘아주버님, 성남시 홈페이지에 비판글 안 쓰면 안 되냐’고 했고, 이재선씨도 ‘엉뚱한 전화로 사람 화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런 민망한 말이 나온 겁니까.
 
  “박씨가 이재명 후보 부인에게 ‘동호 엄마가 동호 아빠 시장 일 잘 도와주고 나는 우리 신랑이 절대 비판글 안 쓰도록 하겠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 잘 하면서 살자’고 말한 뒤, 자리를 파하는 과정에서 이재선씨가 푸념 조로 한 말입니다.”
 
  ― 푸념 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대략 이런 거죠. 동생(이재명)하고 막장으로 치닫는 갈등을 벌였으니 이재선씨 본인 스스로도 이런저런 회한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책 조로 ‘내가 나온 ○○을 칼로 ○○○ 싶은 기분’이라고 혼잣말을 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정도의 의미였어요.”
 
  ― 혼잣말로 한 게 어떻게 세간에 알려진 겁니까.
 
  “그게 미스터리예요. 정황상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선씨 말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날 밤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시 험한 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박씨 자필 진술서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그날 밤(2012년 6월 5일 밤) 심야에 이재명은 이재선에게 전화를 걸어와 “뭐? 엄마를 어떻게 한다고?”라며 “니가 인간이냐? 너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며 전화로 이재선에게 험담과 쌍욕을 해댔고, 이재선은 “제수씨가 그렇게 전하더냐? 우리랑 3시간이나 얘기하면서 각자 잘 지내자며 남편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이런 전화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대꾸하였습니다. 본인(박씨)과 이재선은 김○○(이재명 부인-기자 주)과 헤어지면서 좋게 화해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계속된 막말과 욕설에 당황했고 미처 녹음할 준비도 하지 않아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은 이재선을 정신병자라고 확신하고 낙인을 찍기 위하여 밤낮, 휴일 여부와 상관 없이 심지어는 근무시간에도 전화통화와 문자 내용이 더욱더 노골적이고 극렬해졌습니다.〉
 
 
  “여동생 죽음 이용하는 것이라고밖에…”
 
  ― 결과적으로 이재선씨는 2014년 11월 21일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선씨 가족이 이재선씨를 입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재선씨가 많이 쇠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2013년부터 세무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죠. 근 1년간 2차례나 수술을 해야 했고,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니 그 당시 이재선씨 건강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던 와중에 여동생이 세상을 떴어요.”
 
  ― 앞서 말한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그 여동생이죠.
 
  “네. 이●●씨요. 이●●씨가 2014년 8월에 사망했는데 이때 이재선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박씨에 따르면, 그 후 이재선씨는 극심한 불안증으로 매일 2~3시간밖에 못 잤고,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재선씨 가족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겁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 주장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8월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던 이재선씨는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고,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3월 16일 고의 교통사고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해와 가해 행위를 하고 가산탕진, 가족폭력, 기행 등을 하다 더 견디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 의해 강제 입원됨”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부인 박씨와 자녀인 건 맞네요.
 
  “여동생 죽음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재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몰라 이재선씨 가족이 부득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기는 이재명 후보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2012년 5월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형을 입원시킨 건 이재선씨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강조합니다만, 이 역시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말이죠.”
 
  장영하 변호사는 “여동생이 사망한 후 이재명 후보는 여동생이 이재선씨 부부로 인해 세상을 뜬 것처럼 원망하는 투의 문자 메시지를 박씨에게 보냈다”며 그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2014년 8월 16일(토요일 저녁 9시35분), 이재명 후보는 박씨에게 “니들 부부가 어머니 때리던 날 ●●(여동생)이 두들겨패서 피투성이 되게 한 그날부터 ●●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때린 일 없는데 동생들이 거짓말했다’고 억지글 써서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아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저녁 9시46분엔 “너와 국정원과 손잡은 패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도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겠다”며 “조만간 사무실로 한번 가겠다. 니×과 ○○○× 표정 한번 봐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 이재명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재선씨가 여동생을 심하게 폭행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본 법원의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도 여동생이 2주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 당시 옆에서 직접 목격한 이재선씨 부인도 이재선씨가 여동생을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문자 메시지에 대해 “여동생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 측은 “실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부인(이재명 후보의 형수)과 자식(이재명 후보의 조카)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선씨 부부와 이재명 후보 부인과의 만남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형님(이재선)의 과격행동을 막기 위해 이재선씨 부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한 막말을 들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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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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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2021-12-21) 찬성 : 2   반대 : 1
권력욕이 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군여, 그런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정말 답답하네여
  eric7800    (2021-10-18) 찬성 : 1   반대 : 1
월간조선이 장영하 변호사 보도로 오늘은 국제마피아파가 20억원을 이재명에 줬다고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 박철민 진술서와 함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폭로했습니다
  eric7800    (2021-10-18) 찬성 : 13   반대 : 1
국민의힘은 장영하 변호사같은 분을 국회의원 공천해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김용태 정병국 등 바른당으로 갔던 인간들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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