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측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체포영장은 무효,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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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집행 예정인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제 검사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30명가량 규모로 꾸려진 상태로, 정식 선임계를 낸 사람은 10여명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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