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께 하기로 정했다.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같이 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계획으로, 정부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장외집회 참석자들이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탄핵 찬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을 이날 같이 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특검법에만 반대표를 행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명백히 '김건희 방탄'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경우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