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급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는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역시 같은 법률을 어긴 '전력'이 있는 자는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이 위와 같은 취지로 17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업체의 재등록을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과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는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정훈 의원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기존에 있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관련 처벌 규정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소개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조작)하는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