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동성애자' 처벌하는 법안 통과...최고 징역 15년형

성전환자, 복장도착자도 처벌...'동성애' 대신 '성적 일탈' 표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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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중동국가 이라크의 의회가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법안을 만들고, 이를 의회가 가결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 기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15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동성애자 처벌법)을 가결했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징역 10년~15년, 매춘을 부추긴 자는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물학적 성별 바꾸기(트랜스젠더),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는 사람(복장도착증)도 징역 1년∼3년에 처한다. 

 

한편,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라크 내 언론과 소셜미디어, 각종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동성애’ 대신 “'성적 일탈’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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