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경찰관 수당 등 총 4370만 1434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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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사진=뉴시스

1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법무부는 최근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공권력 소모를 유발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이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 8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370만 1434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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