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가운데, 기자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
증거는 남 변호사가 김씨와 통화를 하면서 그가 요구한 것을 적은 메모장이다.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 메모 일부.
<‘2020년 10월 30일 분당 경찰서 옆 노래방-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꺼다 라고 얘기해줘라’>
김씨는 2021년 10월 귀국을 앞둔 남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밝힌 바로는 이렇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경찰서 옆 노래방에서 자신(김만배)과 유동규, 정영학 3명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것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 돼 있다. 니(남욱)가 들어와서 진술할 것이면 천화동인 1호가 자신(김만배)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그래야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다.
<비용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추임새 넣은 것>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 메모 일부.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에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를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김만배)와 정영학이 비용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유동규가 가짜로 추임새를 넣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니까 보조를 맞추라는 뜻이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을 표한다. 그런데 정작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쪽은 남 변호사 보다 김씨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변호사가 '증거'를 근거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