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은 9·19 군사합의 목적·취지에 반해”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고 입장 바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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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 사진=뉴시스

22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고 이대준씨 영결식이 있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2020년 오늘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인 이대준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월북이 아닌 표류로 결과가 바뀌었다.


사건 초기부터 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합의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에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2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취지를 담은 9·19 군사합의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상호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 이대준 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고인의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회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 조문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영결식에 장관 명의의 조화와 함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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