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고발인들, 검수완박법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청구

"검수완박법, 고발인들에 대한 이중조사, 이의신청 봉쇄 등 부당하게 권리 침해...헌법재판소 위헌결정시까지 효력 정지해야"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대협은 5월3일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소위 ‘검수완박’법들에 대해 가처분(假處分)신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는 박영아 전 국회의원 등 4명. 이들은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장, 성명불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 및 감사, 김만배 화천대유 설립자, 이성문 화천대유 및 주식회사 천화동인1호 내지 7호의 전 대표이사, 고재환 주식회사 성남의 뜰 대표이사 등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핵심 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었다. 

가처분신청인들은 신청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자들이 마땅히 적정한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적용 하에 재판에 넘겨지고 처벌을 받기 바라고 있으나, 2022. 5. 3. 본안심판을 통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공포, 발효됨에 따라 피고발사건들 중 직무유기의 점은 검찰 수사에서 배제되어 경찰의 수사로 이관되어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일관성있고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고발인들은 불필요하게 고발인 조사를 이중으로 받게 되고, 이후의 이의신청의 길이 봉쇄되거나 이의가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제한되는 등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를 부당히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절차적으로도 그 입법 과정에서 위헌, 불법성이 명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법의 결과로 만들어진 위 법률 조항들은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 입법형성과정에서의 합헌 및 적법절차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위헌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5월 3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2헌마684)을 청구하였음을 밝혔다.

신청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고발사건은 그 결정 이전에 검찰과 경찰로 분산되고, 특히 경찰로 넘어간 사건의 경우 불송치결정이 있더라도 고발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의 길이 봉쇄되거나 이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길이 막히게 되고, 이는 설령 나중에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면서 “이에 신청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건 법조항들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신청인들은 “헌재 결정의 소급효가 없음을 감안할 때 그대로 위 법조항에 따라 고발인들의 사건이 쪼개져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되고, 그 불복절차도 제한됨으로써 인하여 입는 피해는 새삼 논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발령 기준을 따져보면 결국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은 위 법조항들이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시행이 4개월 후라서 현재 법률 자체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된 것과 법률 그 자체의 효력정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시행유예기간이 가처분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할 것이고, 오히려 최종 결정으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현재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이 어떠한 법적 불안정이나 공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면서 가처분신청 인용을 요청했다. 

신청인들은 “대다수 국민은 물론 변협, 대법원, 학계까지 한 목소리로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성을 지적하는 상황, 나아가 일부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하는 등 자칫 큰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처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될 경우 국론이 안정되고 차분히 합헌적 틀 내에서 공론의 장을 통해 시간을 갖고 대안 모색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면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2022.5.3. 공포된 개정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5. 3. 공포된 개정법률) 제196조 제2항, 제 245조의 7 제1항은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