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한 카페를 방문한 시민이 백신 QR 코드 인증 화면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백신 접종 확인시에만 이용가능)'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40분경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QR코드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다.
특히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과 식당 주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식당의 경우 이날부터 방역 패스 위반시 사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점주는 과태료 150만원 이상의 벌칙이 부과된다.
쿠브 접속장애는 오후 1시반정도까지 계속됐고, 저녁시간대에 다시 일부 접속장애 현상이 있었다. 이때문에 점심시간을 허비한 직장인들과 점심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IT관련 업계에서는 점심시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 사용이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백신 패스 시행 첫날엔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가 준비없이 시행한 결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화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지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과태료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효이고, 저녁 식사도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선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신 패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에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시설 5종, 즉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까지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출입할려면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