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달 18일부터 네이버 뉴스화면에서 사라진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인 것처럼 전송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 뉴스 제휴 등급을 네이버-다음 '콘텐츠제휴'에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다음 '검색제휴'로 강등했다.
해당매체의 기사가 포털뉴스 첫 화면에 노출되는 콘텐츠제휴와 달리 뉴스스탠드-검색제휴매체의 기사는 사용자가 검색을 해야 볼 수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포털에 기사인 것처럼 전송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는 네이버 및 다음 뉴스화면에서는 볼 수 없게 되며 연합뉴스에서 제공 중인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8일자로 모두 종료된다. 연합뉴스는 포털에 기사 제공 대가로 매년 100억원정도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하다. 연합뉴스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은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