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년 가족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의 사진(왼쪽)과 전우용씨의 비판 글.
8월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일가족이 신년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6.25 당시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이 최재형 전 원장의 선친이라는 것을 아는 많은 국민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역시 애국자 집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시즘’ 운운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상에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옹호하는 글을 많이 써온 저술가이자 ‘역사학자’인 한양대 연구교수 전우용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전우용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자.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최재형씨 일가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가 ‘공사구분(公私區分)’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를 했던 것도, 사람들의 사생활을 공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파시스트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은 사생활 공간이고, 가족은 사적 공동체입니다.
파시즘의 주요 속성 중 하나는, 가족 단위의 사생활을 공적으로 통제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문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진짜 파시스트를 보고는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입니다.>
전우용씨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파시즘의 주요 속성 중 하나는, 가족 단위의 사생활, 사람들의 사생활을 ‘공적(公的)’으로 통제하려 든다는 점”이다. ‘공적’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영역까지 가차 없이 지배하려 드는 것은 비단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극우(極右) 파시즘뿐 아니라, 전체주의(全體主義)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씨 조선의 공산주의 역시 이 점에서는 파시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재형씨 일가의 국민의례’가 가족 단위의 사생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공적 통제’인가 하는 점이다.
전우용씨의 표현처럼 그것은 글자 그대로 최재형씨 ‘일가’의 국민의례일 뿐이다. 가장(家長)이 6.25 참전용사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이라는 데서 연유한 그 집안의 가풍(家風)인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식사 때, 혹은 집안 대소사 때마다 기도를 하듯이, ‘최재형씨 일가’는 매년 신년 행사 때 예배를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나라 사랑의 의지를 다지곤 했다. 만보를 양보해 설사 그것이 일종의 ‘통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안 내에서의 ‘사적(私的)’ 통제일 수는 있어도 ‘공적’ 통제일 수는 없다. 그걸 가지고 최재형 전 원장에게 '진짜 파시스트'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중상모략이다.
혹시 최재형 전 원장 집안 식구 중에서 그런 집안 분위기에 대해 내색은 안 해도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과년한 딸을 둔 집안에서 가장이 딸의 귀가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딸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집안에서의 ‘사적’ 통제이지 ‘공적’ 통제는 아니다. 그에 대한 불만의 토로나 해결 역시 집안 내에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만약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명절 때 국민의례를 하는 자기 집안의 관례를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하겠다고 하면 그건 ‘파시즘’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걸 ‘공적’ 통제요 ‘파시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우용씨가 말하는 ‘가족 단위의 사생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공적’ 통제의 본보기는 따로 있다. 바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제가 바로 그것이다.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공적’ 통제이다. 심지어 직계가족이라도 다른 집에 살고 있으면 돌잔치, 제사, 부모님 생신일 등을 위해 모일 수 없다든지, 식당에 들어가면서 얼굴만 봐도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데도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족 단위의 사생활’에 대한 ‘공적’ 통제이다. ‘문 정부는 파시즘’, 심지어 ‘코로나독재’ ‘방역독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가족 단위의 사생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공적’ 통제가 파시즘이라는 전우용씨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야말로 '파시즘'의 전형이다.
행여라도 전우용씨가 “그런 통제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는 않기 바란다. 파시즘이 ‘가족 단위의 사생활’ ‘사람들의 사생활’, 아니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려 할 때 제일 애용하는 말이 바로 ‘공익’이기 때문이다.
전우용씨는 말했다. “이 사진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가 ‘공사구분(公私區分)’을 못 한다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바로 전우용씨 자신이다. 한 집안의 독특한 가풍과 파시즘적 ‘공적 통제’조차 구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