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하 단체)는 논평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박고은 기자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해당 판단을 취소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기사 내용이 2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공소권이 없는 상태로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사실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강간, 강제추행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법정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라는 광의의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채택한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고의로 트집 잡은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데 사실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는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거로 보인다”면서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일찍이 인식하고 중복 진술로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유가족과 정철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 취소 소송을 낼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있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공개하여 반론을 입증하고, 수사내용을 모두 발표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박 전 시장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성폭력을 자신의 위력에 기대어 수년간 저질렀다”면서 “그렇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왜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막는 데 힘썼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유가족과 정철승 변호사에게 묻는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내역을 샅샅이 모두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했다.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과 정철승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고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서울시에서 인계받아 간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경찰이 다 발표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여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여성이 폭력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