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분석원을 통해 법원의 영장없이도 전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마약거래나 테러행위와 동일한 악행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와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면 투기가 되고 주택하나만 소유하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경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면 투자가 되고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면 투기가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는 순간 부동산거래를 한 모든 국민은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바른사회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입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처럼 가칭 '특정 부동산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투기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려면 '조세범처벌법' 처럼 '투기범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없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헌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는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이런 결정은 국가 체제를 바꿔 보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