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저격수를 자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상파 방송, 라디오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전직 기자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TBS(교통방송)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두 차례나 ‘씨×’라는 욕설이 나갔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경고’ 등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행정지도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벼운 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방송 소위에서, 지난 5월 4일 방송분 중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 딱 그러는 거죠” 등을 언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V 조선은 '주진우 한마디에 국정원 여직원 승진 무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가 최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됐는데, 주진우씨가 이 사실을 지난 5월 말 자신이 진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TBS(교통방송)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문제 삼았다.
"그냥 뭐 회사(국정원)를 잘 다녔는데 재판받느라, 조사받느라 업무 제대로 안 하고요. 계속 휴가를 쓰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최근에 전산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방송 후 여직원 김씨의 승진은 무산됐다. 국정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주진우씨의 입김이 이정도다. 최서원(순실)은 저리 가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