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수사 가능할까... 피의자 사망해도 조사한다?

[인터뷰] '박원순피해자보호법' 발의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여당 성인지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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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됐지만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이다.

양금희(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을 때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 시장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보수야당에 흔치 않은 여성시민단체 출신(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20대 중앙회장)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입당해 4.15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구에 출마, 당선됐다.
 
이날 양 의원은 <월간조선>과 만나 "여당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내놓은 취지는.
"이번 사건처럼 고소인이 극도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섰는데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박 시장 사망 후 일주일만에 신속하게 법안을 내놓았는데.
"사망 소식을 듣고 사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에 연락해 성명을 요청했지만 갑자기 추도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성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당 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여성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어도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경우 민사사건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지는 여성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증거 등을 입수해야 제대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다."
 
-초선의 정치 신인인데, 이번 사건으로 느낀 점은.
"여당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다. 유독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성단체 출신들이 여당에 훨씬 많은데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밖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점은 없나.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선출직은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지자체장들의 성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 아닌가 싶다. 이 부분도 고쳐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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