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병장 동성간 음란행위 사진 논란... 처벌여부는?

군형법 92조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20-06-2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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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군 병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을 입고 동성간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려 공군이 조사중이다. 군 형법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SNS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A병장을 지난 21일 오후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병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본인의 사진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의 글도 게시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했던 해당 트위터 계정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A병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촬영 장소 등에 대해선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측은 군형법 적용 여부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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