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유시민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하는 발언을 보면 '이중성'의 끝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씨는 24일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이날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7년 3월 23일 JTBC '썰전'에서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 전한 8초 분량의 메시지를 분석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한 뒤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유씨는 "먼저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선의로 한 것이고 기업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돈을 낸 것이며 최순실이 하는 일을 내가 몰랐다'는 입장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 책임의식은 버리겠다는 의미다. 피의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가지고 검찰과 싸우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한마디를 검찰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그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한 사람을 증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감싼 것이다.
유씨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총장에 따르면 유씨가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라며 '총장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조 후보자 아내)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유씨는 "전화는 했지만 제안을 한 건 없고,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며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유씨의 해명에는 거짓말과 이중성이 모두 담겼다.
당시 유씨의 유튜브는 시즌 1을 끝낸 상황이었다. 매일 방송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방송도 하지 않는 유튜버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취재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최 총장의 말 대로라면 기자는 100% 팩트만 쓴 것이다. 유씨에게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기사는 100% 곡해인 셈이다.
유씨는 김무성 전 대표 사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015년 9월 팟캐스트 정치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따님이 울며불며 읍소해서 이제 혼인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마약 복용은 이미 부부가 된 경우에도 차고도 남는 이혼 사유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 전에 그걸 알고 지금 그 혼인시킨 거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김무성 대표가 못 버틸 거라고 나는 봐요. 저는 매우 흐뭇한 눈길로 지금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개인적으로는 참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내지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말고. 그냥 시나리오 짜봤어요"
공교롭게도 유씨의 조카이자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은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유씨는 아무말도 없었다.
피는 물보다 진한지 유시춘 이사장도 유씨처럼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했다.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씨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어머니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3월 디지털편집국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대마초 9그램이 스페인에서 발신인 불명인 채로 신OO감독이 한달에 서너 번 나가는 기획사로 배달되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며 "더우기(더욱이)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판정. 1심이 무죄선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신씨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10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판결문에는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회사 주소를 적고, 수취인 이름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나온다.
1심은 수취인이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신씨가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 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작업실에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고, 신씨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신씨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신씨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