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정보 사전 유출 민주당 신창현 기소유예...한국당 강효상은?

"검찰이 어떤 결과 내놓을지 지켜보겠다"(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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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DB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9월 5일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내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8곳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범행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지역구 과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며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신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검찰은 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야당이 고발한 지 20일, 수사팀 배당 19일 만에 했다. 증거 확보 절차인 압수 수색은 혐의가 소명되는 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인멸에 대비한 것이다. 증거 확보 절차인 압수 수색은 혐의가 소명되는 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인멸에 대비한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정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측을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압수 수색을 했다.
 
심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외교부가 지난 5월 28일 한미 정상 통화내역 공개했다며 형사고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 때 한국을 경유하는 방식의 방한을 요청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설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국당과 강 의원은 한·미 통화내용 공개가 ‘직무상 발언’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대로 라면 신 의원이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내역을 공개 후에도 두 나라간 관계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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