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뉴시스
27일 열리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구인 서울 구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구로구로 해 놓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측은 "그렇다면 지방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냐"고 주장했지만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이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실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민을 의식해 구로구에 사는 것처럼 하며 주민등록을 했다"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와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세권을 갖고 있다.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셋집도 2채인 셈이다. 박 후보의 다주택보유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와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세권을 갖고 있다.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셋집도 2채인 셈이다. 박 후보의 다주택보유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 측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연희동 자택은 거소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거소를 국회 인근에 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럼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권은 박 후보자가 서울 지역구 의원이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재 거주지가 구로라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도덕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구로의 오피스텔은 (박 후보의) 보좌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후보가) 위장 서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권은 박 후보자가 서울 지역구 의원이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재 거주지가 구로라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도덕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구로의 오피스텔은 (박 후보의) 보좌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후보가) 위장 서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