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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구속영장 받은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우는 누구?

경제학자 출신으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새누리 일자리특위 위원 역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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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한 학술모임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을 안양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과 숙박업소 주인 등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여성이 동의해서 숙박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해명했다.
 
1950년생(69세)으로 경남 창원 출신인 이만우 전 의원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했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을 지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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