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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검찰 '햄버거병' 7개월 수사 증거부족 불기소 처분

햄버거병과 관련 없는 문제로 패티 납품 관계자만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증거 부족'으로 햄버거 회사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검찰은 "햄버거 패티가 이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햄버거 회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의 피해자라는 한 가족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고 대장균 감염증의 하나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세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지난 7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햄버거 패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햄버거의 돼지고기 패티가 HUS 발병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였다.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박종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 패티가 만들어진 같은 날에 제조된 패티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먹은 패티가 오염됐다거나 설익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먹은 직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 패티가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번에 걸쳐 의학, 식품학, 미생물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 패티를 찾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別件) 수사'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 4곳을 압수 수색한 뒤 햄버거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 삼은 패티는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의심됐던 돼지고기 패티가 아닌 소고기 패티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햄버거병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부분을 건드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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