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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부인한 금융위, 어떤 내용이었길래?

금융委 “금융 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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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좌)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나 가이드 라인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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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2일 내놓은 보도자료. 사진=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당초 연합뉴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금융 당국과 세정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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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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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2018-01-22)

    가상화폐 청와대민원에 대한 답을 신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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