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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면' 맞은 MB 재판, 파기 환송으로 가나?

재판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문제 제기... 檢,, 판례 확인 안 했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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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오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1월 11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심에서 공소 기각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2.9.13. 선고 2012도3166)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된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판결해서는 안 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와 함께 기소되어 분리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파기 환송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모든 혐의도 함께 파기 환송되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로서는 난감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을 유지할 경우, 승소(勝訴)를 하더라도 다른 혐의까지 모두 파기 환송돼 결국 1심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항소심 공소장을 변경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삭제한다면, 검찰은 기본적인 판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 의혹 및 다스 비자금 횡령 등에 대해 증언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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