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일보 11월 11일자 사설이다.
오늘자 11월 11일, 6개의 신문이 한 사안을 정면으로 다뤘다.
사건은 단 하나 ‘대장동 항소 포기’다.
법무부 장관의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는 한마디가 불씨였고, 이제 그 불길은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번지고 있다.
검찰 내부가 들끓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언론이 쏟아낸 사설의 수위는 이례적으로 높았다.
조선·동아·중앙·세계는 정성호 법무의 책임을 직격했고, 경향·한겨레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치적 행태”라 비판했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던진 질문은 같았다.
“누가, 왜, 항소를 막았는가.”
그 답에 따라, 이재명 정권의 명운이 갈린다는 것이 언론의 한결같은 경고였다.
◇조선일보 사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조선일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 충격적인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했겠느냐.”
사설은 정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로 규정하고,
“공식 수사지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에서 지휘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썼다.
조선은 “이득을 보는 이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수사로 밝혀야 한다.”
조선의 논조는 분명했다.
“사법의 중립이 무너졌다. 정권이 개입했다면, 그것은 정권의 붕괴 사유다.”

◇동아일보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
동아일보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사설은 “검사장 18명과 평검사들이 노만석 대행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했다”며,“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이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통상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뒤,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아는 “정치의 개입 여부보다 절차의 불투명성”을 본질로 지목했다. 즉, 정권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법을 흔들었다는 경고였다.
◇중앙일보 사설 〈항소 포기 사태, 정성호 법무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정 장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고인 일부는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고, 법원이 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했다.”
사설은 “7000억 원대 불법 이익 환수 길이 막혔다”며, 정 장관이 “민사로 받으면 된다”고 한 말을 “궁색한 변명”으로 꼬집었다.
또 “두 차례 보고를 받고도 ‘지시한 바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했다.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법리 판단을 접었다면 그 자체가 정치 행위다.”
중앙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이렇게 맺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계일보 사설 〈鄭 법무 ‘항소 포기’ 개입 인정, 외압 의혹 전모 밝혀야〉
세계일보는 “정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는 발언은 사실상 개입 인정”이라 규정했다. 사설은 핵심 쟁점을 한 줄로 요약했다.
“특경법상 배임을 주장하던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탈바꿈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 관련 혐의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보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며, “윗선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했다.
결론은 단호하다. “수천억 원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노만석 총장대행, ‘제 책임 하에 대장동 결정’ 경위 밝히라〉
경향신문은 논점을 두 갈래로 나눴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와 “외압이 있었느냐.”
사설은 “검찰연구관들이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했다”며,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 대행은 ‘제 책임하에’ 내린 결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향은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했다. 그랬던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운다.”
경향은 “노 대행은 해명하라, 검찰은 자성하라”는 이중 명령으로 사설을 맺었다.

◇한겨레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
한겨레는 “정성호 장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윤석열 정부 때는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고 했다.
“5명 중 김만배·남욱·정영학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였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다.”
사설은 “항소 포기가 왜 하필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냐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정 장관은 의견만 냈다고 하지만, 실세 장관의 말을 검찰이 가볍게 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문장은 비판으로 닫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정치 사건에 매달리지 말라 했지만, 오히려 항소 포기로 정치적 문제를 키웠다. 이 대통령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6개 신문 사설의 결론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될 때, 정권은 무너진다”
11월 11일, 한국의 주요 신문 여섯 곳이 한 목소리를 냈다.
표현은 달라도 방향은 같았다.
“이 결정은 비정상이다.”
조선은 대통령 개입 의혹, 동아는 절차 불투명, 중앙은 장관 해명 불신, 세계는 외압 가능성, 경향은 검찰의 선택적 행태, 한겨레는 항소 포기 자체의 모순을 짚었다.
그 모든 논조를 관통하는 문장은 하나다.
“사법의 신뢰는 권력의 생명줄이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검찰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의 도덕성과 법치의 근간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이재명 정권의 명운은,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어떻게 밝히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