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중요 쟁점이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쳤느냐‘ 는 부분에 대해 “피고(노소영)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봤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재산분할금과는 달리,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온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조3800억원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