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출신 맞나? 국힘 강선영, 전작권 기초도 모른 채 청문회 질의

강선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시 지상군 지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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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사진=뉴시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 행사(전환)’와 관련해 안 후보자에게 ‘전환 (예정) 시기’를 물었고 안 후보자는 “새 정부 임기 내(2030년) 전환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 발언 이후 같은 날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두고 안 후보와 거리를 뒀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기 했다. 이는 단독 행사를 ‘조건(한국군 역량 확보)’이 아닌 ‘시기’에 방점을 둔 시도였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기조로 삼자 전작권 단독 행사 시기도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전작권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강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이 전시 한국군을 지휘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시 지상군 지휘” 주장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럼 (연합사) 부사령관이 뭘 맡느냐? 현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라고 돼 있는 부대가 전시에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로 창설되면서 부사령관이 직접 (지구사) 지휘를 합니다. 연합사는 사령관이 미군이지만 부사령관은 한국군을 지휘하고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지작사·지구사가 창설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직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한국군 지작사령관(육군 대장)이 지상구성군사령관도 겸직한다. 이 때문에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에도 부사령관직만을 수행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군으로 진급해 여성 최초 육군 소장(少將)이 됐다. 군 생활 대부분을 군사 전략 분야가 아닌 육군 항공(헬기)에서 보냈다. 


이 때문에 전작권 단독 행사에 비판적인 예비역 사이에선 “국민의힘이 전작권에 대한 기초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신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전작권 전환 시도에 비판적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국민의힘 국방위원(윤상현, 한기호,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작권 단독 행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군의 전작권이 미군(연합사령관)에게 있으므로 빼앗긴 전작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환수가 알맞은 용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합사, SCM‧MCM 통제받아 지휘


전작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는 한미 양국 모두로부터 지침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 합참의장 협의체)가 있다. 


연합사는 양국이 SCM과 MCM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사를 지휘한다.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며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단도 양국군 장교가 동수로 편성돼 있다. ‘환수’를 주장하는 측은 “연합사령관이 미군이므로 한국군의 전작권도 미국이 갖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썼다. 전작권 단독 행사 시점도 2012년 4월 17일로 정했는데, 이는 한국군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1950년 7월 14일에서 날짜를 뒤집은 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양국군이 각자 전작권을 별개로 행사하므로 ‘전작권 단독 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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