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게티이미지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에 비해 내수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보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최근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제한적이며, 상당수 국민은 제도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은 2015년 광복 70주년 당시처럼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증가 등 뚜렷한 내수효과를 기록한 사례도 있지만, 최근 들어 해외여행 증가와 소비 양상의 변화로 인해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당시 긴 연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내수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수출·생산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내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임시공휴일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공휴일의 안정성과 휴식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