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위반 2심 무죄

고법, 원심 파기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이재명 잡기 위한 역량을 산불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